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성범죄자 신상 등록부 자주 묻는 질문

1. 뉴욕주 성범죄자등록법인 언제 시행되었는가?

성범죄자등록법은 1996년 1월 2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이후 법령 원문에 수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법령은 뉴욕주 상원 웹사이트 - New York Laws, Corrections Law 168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1996년 1월 21일에 성범죄로 가석방, 보호 관찰 또는 수감된 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뉴욕주 형사정의서비스과("DCJS")에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이 날짜에 또는 이후에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이 날짜 이후에 보호 관찰 선고, 현지 감옥 또는 주 감옥 수감을 판결받은 범죄자는 지역사회로 돌아오는 즉시 성범죄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 뉴욕주에 거주하지만 다른 관할지역(예, 연방, 군대, 또는 다른 주/국가)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범죄자의 경우 뉴욕주 성범죄자평가위원회(Board of Examiners of Sex Offenders)의 결정대로 등록을 요구하는 범죄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등록해야 합니다.

다른 주 또는 나라에서 뉴욕으로 이주한 범죄자는 이주 후 10일 이내에 뉴욕주 형사정의서비스과에 신상 등록을 해야 합니다.

3. 성범죄자들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다른 성범죄와 지역사회에 위해를 저지를 위험성을 기준으로 세 가지 등급 즉, 1급(낮음), 2급(중간), 3급(높음)으로 분류합니다.

일반적으로 판결 법원이 판결 당시(보호 관찰 사건) 또는 석방 시(감옥 또는 수감 사건) 범죄자의 위험등급을 정합니다.

수감 범죄자가 석방되면 성범죄자평가위원회가 사건을 평가한 후 법원에 위험등급 권고안을 제출합니다. 법원은 위험등급 청문회를 열어 석방 이전에 범죄자에게 위험등급을 배정합니다. 위험등급은 지역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결정합니다.

또한 성범죄자에게는 세 가지 명칭 즉, 성약탈자, 성폭력자, 또는 상습 성범죄자라는 말도 배정됩니다. 이러한 명칭은 위험등급에 따라 범죄자가 신상 등록을 해야 하는 기간을 지정합니다.

4. "성약탈자"(sexual predator)란 무슨 의미인가?

성범죄자란 교정법(Correction Law) 제168-a조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약탈적인 성폭력 범죄에 빠져들게 하는 정신이상 또는 인격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5. "성폭력자"(sexually violent offender)란 무슨 의미인가?

성폭력자란 교정법(Correction Law) 제168-a조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6. "상습 성범죄자"(predicate sex offender)란 무슨 의미인가?

상습 성범죄자란 해당 성범죄자가 이전에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를 의미합니다.

7. 성범죄자의 등록 유지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1급 범죄자(저위험)의 경우 평생 성범죄자 기록을 유지해야 하는 명칭(예, 성약탈자, 성폭력자, 또는 상습 성범죄자)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라면 20년 동안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2급 범죄자(중간 위험) 및 3급 범죄자(고위험)는 평생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상세 정보1.

8. 범죄자의 기본 의무는?

  • 연례 확인 양식을 수령한 후 이에 서명하고 10일 이내에 DCJS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매년 거주 지역을 신고한다.
  • 이사 후 10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를 DCJS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 3년에 한 번씩(1급 및 2급 범죄자) 또는 해마다(3급 범죄자) 최신 사진 촬영을 위해 현지 경찰서에 직접 신고한다.
  • 재학, 등록, 거주 또는 고용된 고등교육 기관을 DCJS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신상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 10일 이내에 DCJS에 신고한다.
  •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인터넷 스크린 이름 및 이메일 계정을 서면으로 알린다. 상세 정보2.
  • 3급 범죄자 및 성약탈자 명칭이 부여된 범죄자는 법 집행기관에 90일마다 자신의 주소를 직접 확인해주어야 한다.

주의사항: 이 사항은 기본적인 의무 목록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교정법 제6-C조를 참조하십시오.

9. 범죄자는 고용 정보를 신고해야 하는가?

2급 및 3급에 해당하는 범죄자에 한해 고용주의 이름과 주소를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에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DCJS에서면으로 전달하고 해당 범죄자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10. 성범죄자가 SORA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가?

신상 등록 의무를 따르지 않는 행위는 중범죄 수준의 범죄입니다. 1차 유죄 선고는 Class E 중범죄로 처벌받으며, 2차 또는 차후 발생하는 유죄 선고는 Class D 중범죄로 처벌받습니다.

11. 다른 주 또는 나라 출신의 범죄자가 뉴욕으로 이주할 수 있는가?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들 범죄자는 뉴욕에 거주를 시작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DCJS에 통보해야 하며, 성범죄평가위원회는 이들의 범죄 사건을 검토하여 뉴욕주에 신상 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이들이 신상 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 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법원은 범죄자의 위험등급 판단을 위해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12. 뉴욕주 범죄자가 다른 주 또는 나라로 이주할 수 있는가?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 후 10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를 DCJS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범죄자는 자신이 이주한 곳의 현지 경찰서에 자신이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을 통지하고 새로운 관할지역에 성범죄자 요건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13. 성범죄자로 신상 등록을 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을 법으로 제한하는가?

성범죄자등록법안(Sex Offender Registration Act)은 성범죄자로 신상 등록을 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죄자가 가석방 또는 보호 관찰 감독에 처해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뉴욕주 법에 따라 학교 또는 아동을 보호하는 기타 시설에서 1,000 피트 이내에 거주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특정 카운티, 시, 타운 또는 마을에서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현지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지법에 대한 내용은 귀하가 관심이 있는 타운, 마을, 시 또는 카운티에 직접 문의하시도록 권장합니다. 자녀 보호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7번 질문을 참조하십시오.

14. 신상등록부에 오른 범죄자가 해당 주소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가?

성범죄자는 이주 후 10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를 DCJS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범죄자가 신고한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면 현지 법집행 기관에 연락해야 합니다.

15. 청소년 성범죄자는 신상 등록을 해야 하는가?

청소년 범죄자 또는 미성년 범죄자로 판결을 받은 자는 범죄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이므로, 개인 신상 기록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뉴욕주에 신상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청소년 범죄자는 신상 등록을 해야 합니다.

16. 범죄자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공개되는가?

2급 및 3급 범죄자에 대한 정보는 DCJS 웹사이트를 확인하면 알 수 있으며 이 웹사이트에는 2급 및 3급 성범죄자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법에 따라 DCJS는 1급 범죄자를 자체 웹사이트에 올릴 수 없습니다.

2010년 3월 15일부터 공공 하부목록에 올라 있는 2급 또는 3급 성범죄자가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에서 또는 지역으로 이주할 때마다 이메일, 문자 메시지, 팩스 또는 전화로 경보를 받도록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원(Sex Offender Registry)으로 전화(518-457-5837, 1-800-262-3257)하여 모든 등급의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번호로 전화할 때에는 해당 성범죄자의 이름과 네 가지 식별 사항(정확한 주소,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SSN) 또는 운전면허번호) 중 하나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 밖에 법집행 기관에서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정보를 해당 지역사회에 알려줄 수 있습니다. 범죄자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타인에게 알려주어도 됩니다. 그러나 이 정보는 타인을 괴롭히거나 그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17. 범죄자가 이웃에 거주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우리 아이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범죄자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로 아이들을 놀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은 일부 범죄의 본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DCJS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실종 어린이/안전(Missing Children/Safety) 항목 아래에 많은 교육 도구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범죄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 하듯이 즉시 현지 법집행 기관에 연락하십시오.

18. 성범죄자를 고용해야 하는가?

고용주들은 성범죄자를 포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와 관련하여 채용 결정을 내릴 때 뉴욕주, 지방 및 연방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뉴욕주 교도법(Correction Law) 23-A항에 따라, 대부분의 고용주는 성범죄자를 포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채용 지원자에 대한 개인별 평가를 수행하여 예전 범죄(들)와의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 구직으로 또는 이 채용을 허가함으로써 특정 개인 또는 공중의 재산 또는 안전과 복지에 비합리적인 위험이 수반되지는 않을 것인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특정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은 특정 직업에 고용될 수 없습니다(교도법 751 섹션 참조). 예를 들어, 성범죄자 등록법(Sex Offender Registration Act, SORA)은 성범죄자가 아이스크림 트럭에서 일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19. 성범죄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해야 하는가?

DCJS는 집주인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해 법적 자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에게 문의하도록 하십시오. 변호사가 없다면 뉴욕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소개 및 정보 서비스(1-800-342-3661)로 문의하십시오.

20. 성적 학대 피해자는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도움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피해자 정보(Information for Victims)를 참조하십시오.

21. 성범죄자 신상정보원의 연락처는?

우편:

NYS 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Sex Offender Registry

Alfred E. Smith Building
80 South Swan St.
Albany, New York 12210

전화: 518-417-3384

이메일: SORRequests@dcjs.ny.gov

22. 뉴욕주 교도소 또는 유치장에 수감된 사람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뉴욕주 교정서비스국 웹사이트뉴욕주 교정서비스국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뉴욕주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희생자공지네트워크 VINE(Victim Information and Notification Everyday) 온라인 버전인 VINELink를 방문하여 뉴욕주를 클릭하면 지역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1 등록 성범죄자의 등록 기간은 2006년 법 제1장(Chapter 1 of the Laws of 2006)에 따라 연장되었습니다.

이 법은 2006년 1월 18일 자로 효력을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성약탈자, 성폭력자, 상습 성범죄자 명칭이 부여되지 않은 1급 범죄자는 20년 동안 신상 등록을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명칭을 부여받은 1급 범죄자, 그리고 명칭 부여 여부와 상관없이 2급 및 3급 범죄자는 평생 신상 등록을 해야 합니다.

교정법(Correction Law) 제168-o조에 따라, 2급 성범죄자 중에서 성약탈자, 성폭력자 또는 상습 성범죄자 명칭을 부여받지 않은 자와 최소 30년 동안 신상 등록한 자는 등록 기간 및 공지 등급을 결정한 법원 또는 판결 법원이 기간 경감 탄원을 허락하는 즉시 추후 신상 등록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급 또는 3급 성범죄자는 공지 등급을 결정한 법원 또는 판결 법원에 공지 등급 변경 명령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는 자신의 변호인, 또는 유죄 판결을 내린 법원에 교정법 제168-o조에 따른 진행 방식에 대한 정보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2008년 법 제67장에 추가된 전자보안 및 온라인 범죄자 방지 법안(The Electronic Security and Targeting of Online Predators Act)은 2008년 4월 28일 자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 법안은 모든 신상 등록 성범죄자들로 하여금 채팅, 인스턴트 메시징, 소셜 네트워킹 또는 기타 유사한 인터넷 통신을 목적으로 해당 범죄자가 가입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와 함께 인터넷 계정 주소 및 이메일 주소, 해당 범죄자의 명칭을 DCJS에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신상 등록된 성범죄자는 위의 인터넷 정보가 변경될 경우 10일 이내에 DCJS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범죄가 성립됩니다. 등록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음에는 E 중범죄 판결이 내려지며 이후 판결에서는 D 중범죄가 됩니다. 위에 명시된 대로 필수 정보를 등록, 증명 또는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도 가석방 또는 보호 관찰을 철회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DCJS는 요청하는 경우 18세 이하 청소년 회원을 둔 소셜 네트워킹 웹사이트에 성범죄자 인터넷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웹사이트들은 이러한 정보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서비스에서 성범죄자들을 사전 검열하거나 삭제하고 또는 공공안전에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 행위 및/또는 법률 위반 행위를 법집행 기관에 알릴 수 있습니다. DCJS는 웹사이트가 자신들의 사이트에서 범죄자들을 삭제하는 것을 통제하지 않으며, 법은 범죄자의 인터넷 사용 금지하지 않음을 참고하십시오.

범죄자가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인터넷을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에 따라 보호 관찰, 조건부 석방, 가석방의 조건으로 성범죄자의 인터넷 접근을 의무적으로 제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자는 인터넷을 사용하여 포르노물과 소셜 네트워킹 웹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동일한 제한 요건은 보호 관찰, 조건부 석방 또는 가석방, 보호 관찰하에 있는 모든 3급 성범죄자에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