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면책조항:

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DCJS)에서는 The Sex Offender Registration Act에 의거하여 성범죄자 등록부(Sex Offender Registry)를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성범죄자는 재범 위험에 따라 저위험(Level 1), 중간 위험(Level 2) 및 고위험(Level 3)군의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같은 법안에 따라 DCJS에서는 인터넷상에 공개 Subdirectory를 유지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 디렉터리에는 중간 위험 및 고위험군에 속하는 성범죄자만 포함됩니다. 공개 Subdirectory.

DCJS는 이 Subdirectory에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가 실리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Subdirectory에 기재되는 정보는 다른 출처로부터 DCJS에 보고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DCJS로서는 본 데이터의 정확성 또는 완전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본 Subdirectory에 실린 정보는 반드시 책임감을 갖고 사용해야 합니다. 본 정보를 사용하여 누구든 괴롭히거나 누구를 대상으로든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The Legal Aid Society에서 일부 성범죄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현재 본 사이트에 중간 위험 및 고위험군에 속하는 성범죄자를 모두 기재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사이트에 기재되지 않은 성범죄자라고 해도 DCJS 수신자 부담 안내 전화(#800)를 통해 관련 정보를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전화번호 800-262-325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기록에 기재된 정보 중 잘못된 것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Sex Offender Registry at the 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80 South Swan St, Albany, NY 122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성범죄자 본인이 자신의 등록과 관련한 문의 사항을 알아보고자 하는 경우, 우편을 통해 문의하시되 성명, 주소와 생년월일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투옥 /구류 중인 범죄자

범죄자는 지방 교도소, 주립 교도소 또는 연방 교도소에 투옥되어 있는 동안 각종 등록 요구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 투옥 : New York State 또는 다른 주에 있는 지방 교도소 또는 주립 교도소에 투옥된 범죄자입니다.
  • ICE 구류 :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에서 운영하는 교정 시설에 구류 중인 범죄자입니다.
  • 구류 : New York State 내에 있는 연방 교도소에 구금된 범죄자입니다.

관할 당국 사법기관(Law Enforcement Agency, LEA)

이 기관에 해당 범죄자가 현재 거주 중인 지역 공동체의 관할권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관할권 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에 대해 지역 공동체에 공지로 알릴 수 있습니다. 이사(재배치) 알림을 받으려면 등록하십시오.

등록해야 하는 이전 전과 관련 면책 조항/추가 정보

본 정보는 2014년 8월 14일을 기점으로 하여 이후 날짜부터 최신 정보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날짜 이전에 등록해야 하는 전과가 있는 범죄자 목록이 공개 Subdirectory에 추가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 기간에는 특정 범죄자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Sex Offender Registry에 1-800-262-3257(안내 후 2번 선택)로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의를 하려면 범죄자의 이름과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식별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확한 주소, 생년월일, 운전면허증 번호 또는 Social Security 번호 등이 있으면 좋습니다.

DCJS에 현재 등록 가능한 범죄 행위로 인하여 현재 가석방 또는 보호 관찰 대상인 범죄자에 대한 공지가 도착하면 담당 감독 기관도 목록에 기재됩니다. 목록에 있는 기관에서 해당 범죄자를 감독할 책임을 지며 이외에도 해당 범죄자가 준수해야 하는 특수 조건이 있으면 이를 이행할 책임도 그러한 담당 기관에 있습니다.

특수 감독 조건

특수 감독 조건이 목록에 기재되는 것은 현재 등록 가능한 범죄 행위로 인하여 가석방 또는 보호 관찰 중인 범죄자에 대하여 DCJS에 공지되고, 이러한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DCJS에 통보한 경우입니다. 범죄자가 이러한 조건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책임은 감독 기관에 있으며, 이러한 조건은 각각의 범죄자에 따라 각기 다르고 범죄 행위의 성격을 근거로 범죄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